법령정의사전
- 법무사규칙 제37조의 2에서의 "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 " (이)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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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변호사법」 제109조 내지 제114조,
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,
「형법」 제347조 내지 제352조, 제355조 내지 제357조 및 제359조,
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(동법 제2조ㆍ제3조의 경우를 제외한다),
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내지 제64조를 말한다. <개정 2008.7.7, 2016.6.27>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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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무사규칙 [대법원규칙 제3143호, 2024. 3. 28, 일부개정]
제37조의2 (사무원의 채용제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