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대상물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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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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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322호, 2024. 4. 9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19조 (대상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