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의 "사실상의 사도 " (이)란,
「사도법」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)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 <개정 2005.2.5, 2012.1.2, 2012.4.13>
1.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
2.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
3. 「건축법」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
4.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
출처 :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322호, 2024. 4. 9, 일부개정]
제26조 (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