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가공소금
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(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)의 방법,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형상이나 질을 변경한 소금을 말한다.
출처 :
- 소금산업 진흥법 [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