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목제품 (목제품(HWP: Harvested Wood Products))
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.
출처 :
-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06호, 2023. 10. 31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12조 (목제품이용증진)
제13조 (목제품이용실태조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