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(林産物)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(폐목재를 포함한다)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.
8. 삭제 <2023.8.16>
출처 :
-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06호, 2023. 10. 31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15조 (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