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치유
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