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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
"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"
(이)란,
1천만원을 말한다. <개정 2002.4.8>
출처 :
-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4488호, 2024. 5. 7, 타법개정]
제4조 (과징금의 물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