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천연기념물등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.
출처 :
- 국가유산보호기금법 [법률 제20309호, 2024. 2. 13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