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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의
"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"
(이)란,
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.
출처 :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4559호, 2024. 6. 11, 일부개정]
제17조 (가용소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