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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의
"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"
(이)란,
동물실험시설 설치자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)를 말한다. <신설 2024.7.3>
[제목개정 2024.7.3]
출처 :
-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총리령 제1967호, 2024. 7. 3, 일부개정]
제5조 (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