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치매
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.
출처 :
- 치매관리법 [법률 제19904호, 2024. 1. 2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치매극복의 날)
제6조 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
제7조 (국가치매관리위원회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