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112신고
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,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, 영상,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70호, 2024. 1. 2, 제정]
제2조 (정의)
제7조 (112신고의 접수 등)
제8조 (112신고에 대한 조치)
제10조 (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