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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계약
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
출처 :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[법률 제19990호, 2024. 1. 9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35조 (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