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남북회담대표
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
출처 :
-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945호, 2024. 1. 9, 일부개정]
제4조 (정의)
제15조 (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)
제19조 (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