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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특별사절
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.
출처 :
-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945호, 2024. 1. 9, 일부개정]
제4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