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표준설계도서
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나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의 사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363호, 2024. 7. 12, 일부개정]
제1조의2 (정의)
제2조 (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)
제3조 (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)
제4조 (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