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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공방어협조구역
대공(對空)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출처 :
-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[법률 제20015호, 2024. 1. 16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7조 (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