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사업용방송통신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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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.
가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
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(이하 "전송망사업용설비"라 한다)
다.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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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4672호, 2024. 7. 9, 일부개정]
제3조 (정의) -
제23조 (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