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방송통신망
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.
출처 :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4672호, 2024. 7. 9, 일부개정]
제3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