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목재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(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출처 :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9조 (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)
제10조 (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)
제10조의2 (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