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목재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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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(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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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17조 (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)
제18조 (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)
제20조 (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