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목재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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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ㆍ지식ㆍ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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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10조 (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)
제11조 (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)
제12조 (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