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목재문화지수
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11조 (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