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목재교육
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.
출처 :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10조 (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)
제10조의2 (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)
제10조의3 (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