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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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문화를 진흥하고,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, 목재제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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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28조 (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