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목재문화체험장
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.
출처 :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086호, 2024. 1. 23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