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통항로 (통항로(通航路))
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.
출처 :
- 해상교통안전법 [법률 제19573호, 2023. 7. 25, 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