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대수속력 (대수속력(對水速力))
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(惰力)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해상교통안전법 [법률 제19573호, 2023. 7. 25, 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