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모집자
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출처 :
-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369호, 2024. 2. 27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