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노인복지시설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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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마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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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370호, 2024. 7. 31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