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남북 이산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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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,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"남한"이라 한다)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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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184호, 2024. 2. 6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 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
제9조 (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