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남북 이산가족 교류
-
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.
- 출처 :
-
-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184호, 2024. 2. 6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5조 (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)
제9조 (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