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단지내도로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출처 :
- 교통안전법 [법률 제19673호, 2023. 8. 16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57조의3 (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