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가상융합산업
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(이하 "가상융합서비스등"이라 한다)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(이하 "개발등"이라 한다)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출처 :
-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[법률 제20352호, 2024. 2. 27, 제정]
제2조 (정의)
제19조 (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)
제21조 (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