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문화예술교육
-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,
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,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.
가. 학교문화예술교육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
나. 사회문화예술교육 :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
- 출처 :
-
-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[법률 제20494호, 2024. 10. 22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3조 (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)
제6조 (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)
제8조 (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