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문화예술교육사
-
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.
- 출처 :
-
-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[법률 제20494호, 2024. 10. 22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27조의2 (문화예술교육사)
제28조 (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)
제30조 (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