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수급자
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출처 :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595호, 2024. 12. 20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8조 (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)
제9조 (수급자격 심의 등)
제10조 (수급자격 심의 기간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