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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의사전
수급자
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출처 :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[법률 제20595호, 2024. 12. 20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8조 (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)
제9조 (수급자격 심의 등)
제10조 (수급자격 심의 기간)
제11조 (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)
제12조 (수급자격의 유효기간)
제12조의2 (수급자격의 상실)
제13조 (수급자격의 갱신)
제18조의2 (수급자 등의 준수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