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사행기구 제조업
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, 기판(機板), 용구(用具) 또는 컴퓨터프로그램(이하 "사행기구"라 한다)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.
출처 :
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[법률 제19841호, 2023. 12. 26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3조 (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)
제15조 (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