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" (이)란,
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.
출처 :
-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038호, 2024. 12. 3, 타법개정]
제3조 (수시조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