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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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의 "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"
(이)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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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1.19, 2012.7.20, 2013.3.23, 2014.1.28, 2014.5.22, 2014.12.9, 2019.12.24>
1.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4조제1항 및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
2.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9조제1항제2호#콤마# 제4호 및 제7호,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
3.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
「식품위생법」 제17조,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9조,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58조,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,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
4.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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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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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038호, 2024. 12. 3, 타법개정]
제9조 (공동조사 실시 분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