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사회서비스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출처 :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94호, 2024. 1. 2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5조 (사회서비스 제공계획)
제7조 (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)
제9조 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