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사회서비스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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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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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894호, 2024. 1. 2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 -
제9조 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)
제11조 (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)
제13조 (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