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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주
경주마(競走馬)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.
출처 :
- 한국마사회법 [법률 제20434호, 2024. 9. 20, 타법개정]
제2조 (정의)
제11조 (마주의 등록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