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철도지하화통합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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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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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0177호, 2024. 1. 30, 제정]
제2조 (정의) -
제4조 (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)
제6조 (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)
제15조 (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