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철도지하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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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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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0177호, 2024. 1. 30, 제정]
제2조 (정의) -
제10조 (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