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철도부지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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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다.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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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20177호, 2024. 1. 30, 제정]
제2조 (정의) -
제11조 (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)
제12조 (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