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
전산정보처리시스템
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(이하 "민사소송등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581호, 2023. 8. 8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
제4조 (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