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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전자서명
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9호
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출처 :
-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581호, 2023. 8. 8, 일부개정]
제2조 (정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