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의사전
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의 "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" (이)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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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1.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
2.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
3.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출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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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총리령 제2011호, 2025. 2. 6, 일부개정]
제22조의2 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)